•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관련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처분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사회봉사하고 수강명령은 모두 끝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찰하시는분?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나요?? 그리고 집행유예 처분 받은 것은 언제 없어지나요? 혹시 공적인 기록에도 남겨지나요?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 주민센터에서도 제 범죄기록을 알 수있나요? 유예기간에 업무로 인해 국내 타지역이나 해외로 나갈야 될 때도 있는데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가탄

등록일2017-07-05

조회수1,326

 

관리자

| 2017-07-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에게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주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이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을 응대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이 집이나 직장에 방문할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로 개인만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130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962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2,066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708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966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791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550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524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