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관련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처분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사회봉사하고 수강명령은 모두 끝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찰하시는분?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나요?? 그리고 집행유예 처분 받은 것은 언제 없어지나요? 혹시 공적인 기록에도 남겨지나요?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 주민센터에서도 제 범죄기록을 알 수있나요? 유예기간에 업무로 인해 국내 타지역이나 해외로 나갈야 될 때도 있는데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가탄

등록일2017-07-05

조회수1,327

 

관리자

| 2017-07-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에게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주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이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을 응대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이 집이나 직장에 방문할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로 개인만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6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132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
132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