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모욕죄 관련

검찰측에 보내는 모욕죄 진술서에 무지 어려운 가정환경과 앞으로의 반성하고 자숙하겠ㄷ는 내용과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적었습니다...이럴경우 기소유예로 봐줄수있는걸까요? 모욕글에는 욕 1개(그년)와 비방글이 조금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욕죄

등록일2017-07-07

조회수946

 

관리자

| 2017-07-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해주시는 내용만으로는 처분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성문 제출은 양형자료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체계적인 양형자료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가능한 저희
에게 연락을 주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