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

안녕하세요. 보호관찰 2년 받는 중에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정차하는 곳이 보도위라 배달갔다와서 보도위로 올라타다 사람을 살짝 치어서 11대 중과실이 나왔고 그 사람이랑 합의도 하고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댔는데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소년부송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한달동안 위탁소에 있다가 5.6호를 받았고 보호관찰은 이제 겨우 1년남았는데 재판보면 보호관찰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사건으로 소년원을 갈수있나요? 학교도 복학해서 잘 다니고 있고 보호관찰 출석도 항상잘하는데 정말 이번에 보호관찰 끝내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관대

등록일2017-07-07

조회수1,058

 

관리자

| 2017-07-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와 합의 사실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 및
학교 복학과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는것, 학교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것 등이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및 진정서, 의견서, 합의서를 준비하여 재판(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처분, 재판은 소년부 판사에 의한 소년재판) 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소년재판에 함께 동석 할 시 소년에 대한 변론 및 지지를 해줌으로 판결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12형사

완료

상담요청드립니다.1

정○○

2023.08.036
18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1,330
1810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3
1809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2
1808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6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