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호관찰 2년 받는 중에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정차하는 곳이 보도위라 배달갔다와서 보도위로 올라타다 사람을 살짝 치어서 11대 중과실이 나왔고 그 사람이랑 합의도 하고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댔는데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소년부송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한달동안 위탁소에 있다가 5.6호를 받았고 보호관찰은 이제 겨우 1년남았는데 재판보면 보호관찰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사건으로 소년원을 갈수있나요? 학교도 복학해서 잘 다니고 있고 보호관찰 출석도 항상잘하는데 정말 이번에 보호관찰 끝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