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부당해고 구제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5인미만은 차별하나요? 방법으로서 관할기관인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려했는데 노동위는 일반법원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신청의 전제조건이 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민사로 해고무효소송 걸고 하는거랑 노동위 신청후 기각된 판결을 행정소송 걸어서 하는겁니다. 제생각이 맞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좀바

등록일2017-07-07

조회수1,216

 

관리자

| 2017-07-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조항에 관한 소송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을 했을 시, 민사는 개인 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판결을 내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구제 받을 수 없다는 법조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71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704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83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064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15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961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78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15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319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