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부당해고 구제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5인미만은 차별하나요? 방법으로서 관할기관인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려했는데 노동위는 일반법원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신청의 전제조건이 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민사로 해고무효소송 걸고 하는거랑 노동위 신청후 기각된 판결을 행정소송 걸어서 하는겁니다. 제생각이 맞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좀바

등록일2017-07-07

조회수1,216

 

관리자

| 2017-07-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조항에 관한 소송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을 했을 시, 민사는 개인 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판결을 내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구제 받을 수 없다는 법조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9,620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324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363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890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932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097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016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216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