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부당해고 구제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5인미만은 차별하나요? 방법으로서 관할기관인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려했는데 노동위는 일반법원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신청의 전제조건이 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민사로 해고무효소송 걸고 하는거랑 노동위 신청후 기각된 판결을 행정소송 걸어서 하는겁니다. 제생각이 맞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좀바

등록일2017-07-07

조회수1,227

 

관리자

| 2017-07-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조항에 관한 소송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을 했을 시, 민사는 개인 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판결을 내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구제 받을 수 없다는 법조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5기타

완료

이중호적 정정 1

이○○

2019.11.0144
1224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1

최○○

2019.10.304
1223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재심1

남○○

2019.10.296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
1221기타

완료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10.248
1220행정ㆍ징계

완료

회사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반1

이○○

2019.10.236
1219헌법소송

완료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1

이○○

2019.10.189
1218기타

완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의 건1

박○○

2019.10.015
1217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송○○

2019.09.228
1216헌법소송

완료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허○○

2019.0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