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

올해 5월 12일 보호관찰 1년을 받았는데 신고서는 5월 17일에보호관찰소에 가서 작성하였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안왔다고 음성녹음도 못하고 6월 9일 음성녹음하라고해서 했습니다. 야간전화는 6월 9일 밤부터 왔는데 보호관찰이 법원판결문 나온날? 아님 신고서 작성한 날? 야간전화를 시작한 날? 언제부터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보람

등록일2017-07-11

조회수968

 

관리자

| 2017-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대상자)은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나오셔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명수배, 구인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 등 처분이 변경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2,938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114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245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481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022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1,817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458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