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

2015년 6월 상해로 2년 집행유예중 2017년 6월에 상해로 고소당한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끝난 상황이고, 집행유예기간 중 고소당했고 재판은 7월입니다.

집행유예는 6월에 끝났구요. 벌금형일까요?? 실형을 살 가능성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소영

등록일2017-07-11

조회수907

 

관리자

| 2017-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제반사정을 듣지 않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이므로 이전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집행유예 이력이 범행력으로 간주되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집행유예기간 중 성실히 생업종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음을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사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에서
변론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28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1,964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2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07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33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383
1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진진진

2017.04.208,650
153기타

완료

공무원시험결격사유..1

김○○

2017.04.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