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받고 고지 및 공개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이게 제3자가 조회해보면 알 수 있나요?

 

추후 취업할 때 저에 관한 서류 등을 떼보면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박이

등록일2017-07-12

조회수497

 

관리자

| 2017-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담자님은 다소 경미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 중 예외에 해당되어 고지 및 공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 공개 대상자가 아닐 떼에는 제3자가 상담자님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할 때 상담자님 본인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취업시 성범죄자경력조회를 하는 기관 외에는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435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360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