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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받고 고지 및 공개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이게 제3자가 조회해보면 알 수 있나요?

 

추후 취업할 때 저에 관한 서류 등을 떼보면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박이

등록일2017-07-12

조회수833

 

관리자

| 2017-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담자님은 다소 경미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 중 예외에 해당되어 고지 및 공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 공개 대상자가 아닐 떼에는 제3자가 상담자님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할 때 상담자님 본인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취업시 성범죄자경력조회를 하는 기관 외에는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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