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남았는 도중 음주운전을 하여 3회때 불응을 해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게됬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2년선고 받아 1년남아있어 1년 6개월정도 구속될것 같은데

이 경우 집행유예기간을 벌금형으로 줄여 구속기간을 1,2개월로 줄인다던지 일찍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용기

등록일2017-07-13

조회수1,034

 

관리자

| 2017-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 발생한 음주운전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에 유예한 형과 새로 선고되는 형을 합하여 복역하여야 합니다.

감형내지 벌금형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 금주에 대한 실천계획과 다짐,
평소 생업 및 학업의 성실정도, 부양가족여부, 변호인의견서 등의 자료를 취합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