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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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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23살 남자입니다...얼마 전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친구들하고 타고 갔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형사님 말로는 기소유예로 끝날거라고 하는데...제가 앞으로 3년 정도 뒤에 대기업쪽으로 취업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범죄경력조회서 같은걸 낸다고하는데 여기에 기소유예 경력이 뜨나요? 혹시 특수절도 기소유예가 있다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은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정말 미칠것같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얘기해야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걱정되서.. 물론 제 해동에 대해서는 몹시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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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경

등록일2017-07-13

조회수12,119

 

관리자

| 2017-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처분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게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5년동안 보관하며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삭제 또는 폐기합니다. 또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이 나오고 해외국가로
출국 할 경우 몇몇 국가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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