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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

3개월이 조금 안됐는데

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으로 소환장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엔 재판받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1호~5호 의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나요?

8호~10호의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나요?

아니면 기간 연장인건가요?

이 세개가 다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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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주철

등록일2017-07-14

조회수2,292

 

관리자

| 2017-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소장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하며, 보호처분의 변경은 6호 처분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감호위탁 하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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