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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14
조회수739
관리자
| 2017-07-14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의 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는 동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근거없이 채용과정에서 입사심사 등을 위하여 입사자의 범죄경력을 함부로 조회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입사지원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기관과 같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법률이 정하는 기관에서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는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셨지만 전과는 아니기에 형 실효법에 의하여 3년 뒤에는 기록이 삭제되고,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 받지 않는 이상 처분의 효력이 다해 과거 받은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공무원 임용시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기록은 삭제되었기에 임용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