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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사건입니다 . 남자친구가 집행유예 고등학교때 1년 2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 20살 이구요 . 만료일은 내년 대충 12월달일거구요. 근데 그러던 도중 사고를 쳤습니다 (집행유예 초범 아님) 친구가 ㅂㄱ장터라는 어플에서 뭐좀 팔아달라해서 팔아줬습니다 . 그리고 돈을 받았구요 물건은 친구가 가지고 있는상태였는데 그 친구가 물건을 보내지 않아 신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몇달 후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전에 남자친구 폰에 전화를 했었나 봅니다 (남자친구 폰 잃어버림, 연락 못받음) 그래서 여자친구인 저한테 연락이 온것입니다. 그때는 남자친구 벌금문제도 있고해서 돈을 벌고있다 했습니다 . 그랬더니 몇월 몇일에 와라 햇는데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상 일을 더 하고 전주에 내려갔습니다 (사는곳 전주) 근데 게임하던도중 체포영장을 받았는지 남자친구가 수갑차고 잡혀갔습니다 . 유치소에서 하루 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후 보호관찰 대상자라 보호관찰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위반으로 인해 구치소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 벌금을 낸다고 몇개월동안 보호관찰을 못나간것입니다. 한곳에서 일을하면 짜르고 짜르고 해서 여러군대를 다닌터라 못나간것입니다 . 근데 남자친구가 보호관찰 출석 경고장을 받았다고 날라왔었습니다 . 남자친구 폰으로 연락온것은 폰을 잃어버려서 당연히 연락 못받은것이구여 집에 경고장 날라온것은 다른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느라 몰랐던것이구요 그래서 집행유예 초범이 아니라서 재판을 받아야된다고 구치소에 현 있습니다 . 재판은 20~4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기건 + 벌금 100 + 집행유예 초범x 이렇게 3건이 잇는데 벌금문제는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기건은 합의 후 처벌원하지 않는다는거 받아놓고 미출석 반성문 매일 작성 반성기미 보이고 그러면 쌍집행유예라던지 풀려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집행유예 취소 당한후 실형 살아야되는건거요 1년중 6개월 받았으니까 6개월 남았습니다 .. 보호관찰서에서는 반성문같은거라도 써라 이러셨대요 어떻게 방법 없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아는게 없어서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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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혜진

등록일2017-07-15

조회수627

 

관리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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