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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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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 협박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입니다. 어떤 모르는 여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여자소개시켜준다고하고 중학생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저를 인맥많은 사람으로 말했다고 하여 호기심으로 하는 장난에 사진안보내면 학교생활 힘들게 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하여 성기사진과 가슴, 얼굴과 성기사진 등 5장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 2장을 저장했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중학생의 부모님이 이를 알고 신고를 하여 형사가 집에 찾아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협박을 하고 사진도 받았고 이 등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휴대폰도 일주일 압수했고요. 이렇게 되면 교도소로 가는 것인가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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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자

등록일2017-07-19

조회수1,101

 

관리자

| 2017-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의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형법의 강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소지)로 보입니다.

강요죄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전송받는 등을 한 것이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소지)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상담자님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보관한 것입니다.
이로써 질문자님은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것은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니 변호사와의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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