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

성추행은 하지도 않고 매장 직원이 누군지 몰라 계속해서 쳐다보는 행위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성추행으로 몰릴 가능성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성인

등록일2017-07-21

조회수715

 

관리자

| 2017-07-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말하는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은 언어적인 희롱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91기타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상담 1

김○○

2021.01.134
139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요...1

이○○

2021.01.133
1389계약 · 민사

완료

임대차계약 문의 1

김○○

2021.01.133
1388행정ㆍ징계

완료

보조금 부정수급 문의 1

원○○

2021.01.124
1387이혼상속

완료

양육권소송 상담하고 싶어요... 1

이○○

2021.01.123
1386소년보호

완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1

김○○

2021.01.123
1385계약 · 민사

완료

도급계약 민사소송1

박○○

2021.01.114
1384계약 · 민사

완료

매매계약 소송여부 알고싶습니다1

김○○

2021.01.113
138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재산분할1

이○○

2021.01.113
1382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