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

성추행은 하지도 않고 매장 직원이 누군지 몰라 계속해서 쳐다보는 행위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성추행으로 몰릴 가능성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성인

등록일2017-07-21

조회수1,076

 

관리자

| 2017-07-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말하는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은 언어적인 희롱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5기타

완료

무면허운전1

Na ○○

2018.10.173
1044계약 · 민사

완료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입니다1

정○○

2018.10.159
1043헌법소송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1

김○○

2018.10.15257
1042헌법소송

완료

상대방이 sns대화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1

이○○

2018.10.159
1041기타

완료

이혼후 혼수품반환1

김○○

2018.10.154
1040계약 · 민사

완료

분양아파트계약해지1

정○○

2018.10.156
1039헌법소송

완료

고소가능여부1

박○○

2018.10.154
1038헌법소송

완료

Sns 성희롱 고소되나요?1

이○○

2018.10.1410
1037헌법소송

완료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우진

2018.10.121,153
1036기타

완료

고소할 수 있을까요?1

박○○

2018.1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