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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

간단히 이러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어요 안경이 부러지고 가방이 찢어지고 체육복 분실하고 등등

얼마 되지 않는 손해발생 외에 아이의 외과 치료비와 정신적 치료비 검사비 등이 발생했습니다

좋은말로 할 때 치료비를 줄 것 같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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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7-24

조회수980

 

관리자

| 2017-07-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학교폭력신고,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서면사과, 학교봉사, 퇴학, 정학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된 이상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학폭위를 통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악의적인 측면에 대해 그 행위의 심각성 및 그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적극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경우, 가해학생, 즉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때 사전 임시조치로서 위탁결정,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무상 일반적으로는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방식이 행하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절차의 경우, 가해학생의 문제되는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 및 그 부모 등 가족이 입은
손해(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본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판단될
것이지만, 그 부모의 경우 자신의 자녀를 보호 ·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또는 직접
가해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절차 진행 중 합의의 진행, 합의금 등의 경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 사정, 증인, 관련자의 증언, 녹취 등 여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상담시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가져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되며
지금이라도 변호인과 함께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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