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러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어요 안경이 부러지고 가방이 찢어지고 체육복 분실하고 등등
얼마 되지 않는 손해발생 외에 아이의 외과 치료비와 정신적 치료비 검사비 등이 발생했습니다
좋은말로 할 때 치료비를 줄 것 같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분류5
분류6
간단히 이러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어요 안경이 부러지고 가방이 찢어지고 체육복 분실하고 등등
얼마 되지 않는 손해발생 외에 아이의 외과 치료비와 정신적 치료비 검사비 등이 발생했습니다
좋은말로 할 때 치료비를 줄 것 같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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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24
조회수980
관리자
| 2017-07-24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학교폭력신고,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서면사과, 학교봉사, 퇴학, 정학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된 이상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학폭위를 통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악의적인 측면에 대해 그 행위의 심각성 및 그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적극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경우, 가해학생, 즉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때 사전 임시조치로서 위탁결정,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무상 일반적으로는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방식이 행하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절차의 경우, 가해학생의 문제되는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 및 그 부모 등 가족이 입은
손해(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본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판단될
것이지만, 그 부모의 경우 자신의 자녀를 보호 ·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또는 직접
가해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절차 진행 중 합의의 진행, 합의금 등의 경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 사정, 증인, 관련자의 증언, 녹취 등 여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상담시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가져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되며
지금이라도 변호인과 함께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