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아청법의 기준

아청법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남깁니다. 어른이 교복입고 나오는 건 아청법에 걸리나요? 막 제목으로는 16살이다 17살이다라고 적혀있는데 교복을 안 입었다던가 그런 건 걸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성일

등록일2017-07-25

조회수1,272

 

관리자

| 2017-07-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어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것도 아청법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으로 설정이 되었고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처벌소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885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977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1,017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
1756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1,324
175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2
1754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7
1753기타

완료

PC방에서 야동봤다고 신고된후 ‘공연음란죄’1

강○○

2022.1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