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

초범 집행유예 처분이고 강력흉악범죄는 아닌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계 쪽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신원조회 없고 사람이 부족한 그냥 중소기업쪽에 휘직을 희망한다 하여도 

 

취업에 지장이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국일

등록일2017-07-25

조회수10,73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7-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에는 기록됩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이 되어 수사기관자료에도 보관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교원, 대기업,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 일 때 실시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29형사

완료

도와주세요1

김○○

2025.08.3014
1928형사

완료

상담 부탁드려요 1

강○○

2025.08.192
1927형사

완료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취업 문의1

취○○

2025.07.184
1926이혼상속

완료

상속재산분쟁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1

윤○○

2025.07.1411
1925아동학대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김○○

2025.07.118
1924계약 · 민사

완료

[노동사건, 2심]변호사님 의뢰1

김○○

2025.07.083
1923기타

완료

제가 얼마전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공개처리가 되어서요.1

최○○

2025.07.074
1922소년보호

완료

디지털성범죄1

정○○

2025.07.015
1921기타

완료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 1

정○○

2025.06.307
192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절도 관련 재판준비1

신○○

2025.0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