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

초범 집행유예 처분이고 강력흉악범죄는 아닌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계 쪽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신원조회 없고 사람이 부족한 그냥 중소기업쪽에 휘직을 희망한다 하여도 

 

취업에 지장이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국일

등록일2017-07-25

조회수7,076

 

관리자

| 2017-07-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에는 기록됩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이 되어 수사기관자료에도 보관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교원, 대기업,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 일 때 실시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
1145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6
1144계약 · 민사

완료

전대차계약의 변경1

이○○

2019.03.068
1143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026
1142헌법소송

완료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취소1

박○○

2019.0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