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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

자꾸 제 손이건 팔이건 잡고 만지고 자꾸 악수하려 그러고 머리도 쓰다듬고 어개 막 주무르고 제 치마 터치하고 cctv로 저 감시하는거 같고 저한테만 특별대우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고 저한테만 돈을 더 주겠다 하시고, 저 겜하는데 옆에 굳이 와서 앉아서 찝쩍대고 사심있는거 같아요. 여자로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이게 증거가 없고 증인도 없어서 역효과가 일어날 거 같아서 그리고 제가 당황해서 거절 못해서 거절 안 했다고 처벌이 줄어들거나 신고 자체가 안되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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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막길

등록일2017-07-26

조회수1,060

 

관리자

| 2017-07-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은 보통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의미하며 강제추행죄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 내용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성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 할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처벌을 원할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여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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