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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았을때

기가탄|2017-07-26|조회 1,737

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제 동생이 작물운반, 절도 및 음주운전으로 처음엔 기소유예 아마 두번째도 기소유예 처분 됬을겁니다.

보호관찰로 야간에 전화오는것도 2번째구요.

자기네 학교 무슨 취업 연관 프로그램 뭐시기되서 연수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잘하면 한전같은데도 들어가고 한다네요. 학교는 진짜 낮은수준의 공고 지금 주위에서 하도 띄어주고 해서 이새끼가 제정신이 아닌것 같은데

기소유예로 인해 취업같은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듣기로는 쌍용전력, 한국전력공사, LS산전 이런대로 취업연계가 된다하네요

댓글 1

관리자

2017-07-26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처분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공소시효는 해당 죄의 공소시효와 같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처분기록이 삭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대학교 입학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점을 통하여 개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국가로 출국 할 경우에는 몇몇 국가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 받습니다.

기간이 경과하기 전 요청으로 인한 삭제가 어려우며 헌법소원을 통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를 통하여
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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