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1,018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5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1

윤땡땡

2018.05.111,126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640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642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189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53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256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124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488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328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