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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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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1,017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474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536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24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290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14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204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325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639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142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