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1,016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4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업소에서 행위를 하기 전인데, 처벌되는지

송강호

2017.06.151,062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233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922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827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322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973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931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321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519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