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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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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889
관리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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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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