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

몇년전에 실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범죄경력만 조회하더군요.

 

원장이나 타인이 제 수사경력을 마음대로 조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 동의시 공기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필요한 곳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소유예도 범죄경력조회에 나올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지혜

등록일2017-07-28

조회수1,957

 

관리자

| 2017-07-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수사경력조회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도 공소시효가 있고, 기소유예처분의 공소시효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같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후 기록은 삭제 및 폐기됩니다.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5년이 지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삭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이 기록되며
기간이 지난 후 삭제 된 후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는 요청으로 인한 삭제가 어려우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통하여 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없는 듯 하지만
취업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점을 통하여 개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국가로 출국 할 경우에는 몇몇 국가는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받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적불복절차는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 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3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8,034
1932아동학대

대기

선생님이 ..1

bn

2025.10.042
1931계약 · 민사

완료

주취 상태를 악용한 업주의 과다 대금 카드 결제1

김○○

2025.09.2111
1930헌법소송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대법원 판시 문의1

한○○

2025.09.113
1929형사

완료

도와주세요1

김○○

2025.08.3014
1928형사

완료

상담 부탁드려요 1

강○○

2025.08.192
1927형사

완료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취업 문의1

취○○

2025.07.184
1926이혼상속

완료

상속재산분쟁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1

윤○○

2025.07.1411
1925아동학대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김○○

2025.07.118
1924계약 · 민사

완료

[노동사건, 2심]변호사님 의뢰1

김○○

2025.0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