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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소유예

몇년전에 실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범죄경력만 조회하더군요.

 

원장이나 타인이 제 수사경력을 마음대로 조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 동의시 공기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필요한 곳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소유예도 범죄경력조회에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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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지혜

등록일2017-07-28

조회수1,642

 

관리자

| 2017-07-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수사경력조회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도 공소시효가 있고, 기소유예처분의 공소시효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같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후 기록은 삭제 및 폐기됩니다.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5년이 지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삭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이 기록되며
기간이 지난 후 삭제 된 후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는 요청으로 인한 삭제가 어려우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통하여 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없는 듯 하지만
취업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점을 통하여 개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국가로 출국 할 경우에는 몇몇 국가는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받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적불복절차는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 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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