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

몇년전에 실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범죄경력만 조회하더군요.

 

원장이나 타인이 제 수사경력을 마음대로 조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 동의시 공기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필요한 곳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소유예도 범죄경력조회에 나올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지혜

등록일2017-07-28

조회수1,654

 

관리자

| 2017-07-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수사경력조회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도 공소시효가 있고, 기소유예처분의 공소시효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같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후 기록은 삭제 및 폐기됩니다.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5년이 지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삭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이 기록되며
기간이 지난 후 삭제 된 후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는 요청으로 인한 삭제가 어려우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통하여 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없는 듯 하지만
취업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점을 통하여 개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국가로 출국 할 경우에는 몇몇 국가는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받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적불복절차는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 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358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318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995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480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312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053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746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