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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

지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이제 고1되는 남학생인데 보호관찰이 끝나고 만약 친구와 싸우고 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이 끝나도 보호관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더 세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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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석기

등록일2017-07-31

조회수747

 

관리자

| 2017-07-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으나, 보호관찰이 끝난 후
다른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가거나 구속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은 이전에 받았던 보호관찰(소년보호처분)보다
중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여러가지 보호처분을 병과하여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벌가중의 이유는 보호관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재범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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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1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2
1110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105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
1105소년보호

완료

징계위원회 도와주세요1

감○○

2018.12.168
110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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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아동학대로인한 친권양육권 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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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