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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절도...중학생...

제가 학교옆에있는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는데

학교로 연락이 가서 선도위원회가 열린대요

오늘 부모님이랑가서 진자 죄송하다고 계속 빌고 아줌마 아저씨가 착하셔서 이제 그러지말라고

그러고 돈물어드린 다음에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학교를 가야되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가 사립이라서...방학인데 부른거면 심각한거겠죠?

어떤 선생님들이 오셔서 선ㄷ도열리나요? 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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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시호

등록일2017-08-02

조회수645

 

관리자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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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선도위원회는 학칙위반, 교권침해 등 학생으로서 품행이 불량할 때 열립니다.
음주, 흡연, 도박, 도벽, 기물파손, 부정행위, 불건전한 이성관계, 교사지시불이행, 교사폭행 등의 경우로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제반 비행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학교자치기구로 교원으로 구성됩니다.

선도위원회의 처분으로는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이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및 상급학교진학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연락처를 통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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