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절도...중학생...

제가 학교옆에있는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는데

학교로 연락이 가서 선도위원회가 열린대요

오늘 부모님이랑가서 진자 죄송하다고 계속 빌고 아줌마 아저씨가 착하셔서 이제 그러지말라고

그러고 돈물어드린 다음에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학교를 가야되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가 사립이라서...방학인데 부른거면 심각한거겠죠?

어떤 선생님들이 오셔서 선ㄷ도열리나요? 기록에 남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시호

등록일2017-08-02

조회수1,060

 

관리자

| 2017-08-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선도위원회는 학칙위반, 교권침해 등 학생으로서 품행이 불량할 때 열립니다.
음주, 흡연, 도박, 도벽, 기물파손, 부정행위, 불건전한 이성관계, 교사지시불이행, 교사폭행 등의 경우로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제반 비행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학교자치기구로 교원으로 구성됩니다.

선도위원회의 처분으로는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이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및 상급학교진학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연락처를 통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446
1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진진진

2017.04.208,850
153기타

완료

공무원시험결격사유..1

김○○

2017.04.1827
152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문의힙니다 1

소소소

2017.04.186,578
151기타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1

이이이

2017.04.182,151
150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하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1

k

2017.04.1616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2,092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