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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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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제친구가 친구를 학교폭력했다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제전학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재심청구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해준다고 하는데 뭔상황인지...

강제전학 취소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저에겐 있어서 소중하고 제일 친한친구인데 여러번 일어난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인데 강제전학 처분 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친구도 교내봉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제전학 나와서 그 친구도 많이 놀랐습니다. 재심청구를 않해주는데 고소를 해야하나요? 법적대응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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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소현

등록일2017-08-07

조회수1,417

 

관리자

| 2017-08-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 (강제전학, 퇴학조치) 에 따라서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 재심청구 관련 법률문제 발생시,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은 각종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보호자와 함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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