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2 학생입니다.
2달전 독서실책상에서 휴대폰을 주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분께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켜지질않아 보관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돈이급해 습득한 휴대폰을 팔게되었습니다.
구매자분이 폰을 조회해보니 분실폰이라고 나와있어서 신고와 고소장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연락하여
선처를 부탁해 합의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구매하신금액을 환불해드릴테니 휴대폰을 다시 달라 요구를
햇는데 산금액에 5배를 요구하여 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합의는없고 신고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경우에 합의금을 5배주어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제가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이 없는데 재판을 받으면 어떤벌과 어느정도의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재판에 넘어가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