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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점유물이탈

인터넹쇼핑몰에서 26000원짜리 스마트워치를 4월5일경 구입했습니다.

그후 따로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4월 8일 오전 택배완료로 쇼핑몰에 뜨는겁니다.

간혹 배송완료누르고 늦게배송하는 경우가 잇어 4월 10일까지 기다렸는데 택배가 오지않아 기사님게 전화를

하니 "주소지에 배송완료했습니다"라고합니다.

저는 받지 않았다하여 쇼핑몰측에 연락을 하니 4월 13일 택배기사님이 방문하시더니 다른곳에 잘못배송을

하셨다고 하는겁니다. 그후 그곳에서 택배를 찾아 오겠다며 나가셨고 또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하니

수령자가 알아서 돌려주겠다 하여 기사님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 15일 결국은 택배기사님이 직접 그곳에가셔서 택배를 찾아와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는 이미 개봉되어 있었으며 플라스틱 물품케이스(찢어서 모두폐기) 상품설명서 집에

어딘가에 있을꺼다 라는겁니다. 이경우 수령자 고소가능한가요?

가격이 문제기보다는 너무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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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화자

등록일2017-08-07

조회수1,168

 

관리자

| 2017-08-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수령자는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잃어버린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이 해당되고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 횡령할 의사에만
성립되므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또한 해당 수령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기사님 본인이 물건을 사용하거나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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