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안에서 제지갑과 똑같은 지갑을 착각하고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았을때 돌려주려고 그대로 보관 중에
형사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서 조사에 참석하여 같은지갑임과 모든 내용물이 그대로임을 전달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주인찾는일이 늦어졌다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분은 처음엔 절도 피의자 신분이라며 출석을 요구하셨고, 조사 후 10일정도 지난 지금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갑주인이 그 안에 현금 몇천원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20만원이상되는 외환도 그대로 돌려준 마당에 그 몇천원때문에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지갑주인은 합의는 거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