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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문의

가게안에서 제지갑과 똑같은 지갑을 착각하고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았을때 돌려주려고 그대로 보관 중에 

형사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서 조사에 참석하여 같은지갑임과 모든 내용물이 그대로임을 전달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주인찾는일이 늦어졌다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분은 처음엔 절도 피의자 신분이라며 출석을 요구하셨고, 조사 후 10일정도 지난 지금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갑주인이 그 안에 현금 몇천원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20만원이상되는 외환도 그대로 돌려준 마당에 그 몇천원때문에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지갑주인은 합의는 거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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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꺽정

등록일2017-08-08

조회수1,453

 

관리자

| 2017-08-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경미하여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으로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5년간 보관되며 피의자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행제도하에서는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면 형벌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압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질 경우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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