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제가 독서실에 가방을 놓고 가버렸는데 

독서실 총무가 경찰서에 신고도 안하고 3주만에 보관해 놓고 있던 것을

버렸다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업무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맞나요?

 

추가) 독서실 공고게시판에는 주인찾아가라고 게시했다는데 저는 전혀 본적이없습니다

제가 신경안쓴것 같기도 하구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종찬

등록일2017-08-08

조회수1,380

 

관리자

| 2017-08-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공고게시판에 공고를 한 뒤 본인이 횡령(재물을 습득)한 것이 아닌 버린 경우라면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5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6
1734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5
17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고소(하위사실 유포 ,비방)1

조○○

2022.05.016
1732기타

완료

유사투자 년회비 환불 받을수 있나요?1

김○○

2022.05.013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