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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제가 독서실에 가방을 놓고 가버렸는데 

독서실 총무가 경찰서에 신고도 안하고 3주만에 보관해 놓고 있던 것을

버렸다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업무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맞나요?

 

추가) 독서실 공고게시판에는 주인찾아가라고 게시했다는데 저는 전혀 본적이없습니다

제가 신경안쓴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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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종찬

등록일2017-08-08

조회수1,138

 

관리자

| 2017-08-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공고게시판에 공고를 한 뒤 본인이 횡령(재물을 습득)한 것이 아닌 버린 경우라면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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