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제가 독서실에 가방을 놓고 가버렸는데 

독서실 총무가 경찰서에 신고도 안하고 3주만에 보관해 놓고 있던 것을

버렸다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업무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맞나요?

 

추가) 독서실 공고게시판에는 주인찾아가라고 게시했다는데 저는 전혀 본적이없습니다

제가 신경안쓴것 같기도 하구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종찬

등록일2017-08-08

조회수2,23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8-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공고게시판에 공고를 한 뒤 본인이 횡령(재물을 습득)한 것이 아닌 버린 경우라면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89헌법소송

완료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 가능여부.2

유○○

2019.06.114
11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1

김○○

2019.06.0810
1187헌법소송

완료

패드립1

고○○

2019.06.07193
1186기타

완료

어린이집 취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

임○○

2019.06.057
1185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소송1

김○○

2019.06.033
1184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1

김○○

2019.05.283
1183기타

완료

과장된 소문,근거없는 소문낸 아이1

서○○

2019.05.275
1182기타

완료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사기1

이○○

2019.05.222
1181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

2019.05.210
1180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김○○

2019.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