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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

어제 저녁에 친구랑 2인1조로 제가 슈퍼 사장님 주의를끌고
그때그친구가 들어와서 담배를 가져가다가 걸렸습니다

바로 파출소로 넘어갔고요 진술서도썼습니다 지장도 다찍고 했는데
사건은 이미입력된 상태고요..저와친구와 저희둘부모님이 슈퍼에가서 용서를구하고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선처해주실것처럼 말씀해주셨는데 

남편분이랑 말씀을 조금 더 나눠봐야한다고 그러셨어요 
저희 둘다 초범인데 처벌은 어느정도 받는거죠..
그리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은 빨간줄남나요 아 그리고 학교에도 연락가겠죠..?
마지막으로 경찰서에가서 조사받아야한다는데 경찰서는 언제쯤 가게될까요? 
곧 개학인데 개학하면 학교빠지고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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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영진

등록일2017-08-11

조회수1,540

 

관리자

| 2017-08-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조사는 2주 이내로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범행력으로 남고 수사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공적인 서류로 남게되며
이는 추후 소년재판이 열릴 경우 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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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4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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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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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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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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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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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조사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될거라는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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