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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2학년인 남자입니다 7월달에 저랑 제친구A랑 B랑같이 성적인발언을했다고 가해자로 저희반 여자애 4명이 신고를했습니다. 저의 3명은 워낙친해가지고 급식도 같이먹고 같이 다닐만큼친합니다 A라는 친구는 소문이 안좋고 야한애기를 수업시간에 자주하는데 저는 그러지않습니다

신고한 여자애들은 제가 같이 어울려 다녀가지고 신고한거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없어서 다른반 친구들한테 물어봤은데 제가 그런 말은 한적이 본적도없고 들은적도 없다고합니다. 이게 학폭위에 증거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학폭위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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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환

등록일2017-08-11

조회수1,603

 

관리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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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과 명예훼손 고소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순부정하는 것은 무죄입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 및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대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방관자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2,018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836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648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837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768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661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692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827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406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