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신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확정되면 10일내에신청하라고하는데
제가 날짜를 망각하구있다가 오늘이딱 판결이확정되는10일째인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종현

등록일2017-08-11

조회수1,011

 

관리자

| 2017-08-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대상자가(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러 갈때 지참물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2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문의힙니다 1

소소소

2017.04.186,449
151기타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1

이이이

2017.04.182,124
150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하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1

k

2017.04.1616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2,043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1,055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
145헌법소송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1

정정정

2017.04.062,025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4,347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