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신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확정되면 10일내에신청하라고하는데
제가 날짜를 망각하구있다가 오늘이딱 판결이확정되는10일째인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종현

등록일2017-08-11

조회수1,051

 

관리자

| 2017-08-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대상자가(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러 갈때 지참물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1

이○○

2021.02.102
150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하고 싶습니다1

박○○

2021.02.102
1502기타

완료

정서적아동학대 상담... 1

김○○

2021.02.103
1501기타

완료

성관계 소문 처벌가능여부 1

이○○

2021.02.103
1500헌법소송

완료

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요 1

방○○

2021.02.103
1499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하고 있습니다. 1

박○○

2021.02.093
149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1

이○○

2021.02.093
1497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청구 1

김○○

2021.02.093
1496기타

완료

아동학대인가요? 1

신○○

2021.02.083
1495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중 양육비 문제 1

김○○

2021.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