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신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확정되면 10일내에신청하라고하는데
제가 날짜를 망각하구있다가 오늘이딱 판결이확정되는10일째인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종현

등록일2017-08-11

조회수1,95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8-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대상자가(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러 갈때 지참물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
1406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3
140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8
140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이○○

2021.01.153
1403이혼상속

완료

위자료청구 상담 1

이○○

2021.01.153
140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1

김○○

2021.01.153
1401계약 · 민사

완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1

박○○

2021.01.142
140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