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확정되면 10일내에신청하라고하는데
제가 날짜를 망각하구있다가 오늘이딱 판결이확정되는10일째인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날짜를 망각하구있다가 오늘이딱 판결이확정되는10일째인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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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8-11
조회수817
관리자
| 2017-08-11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대상자가(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러 갈때 지참물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